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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가입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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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이 매달 70만원 한도 안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월 40만원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입니다. 10년 만기(연 3.5% 복리)로 1억원의 목돈을 만들어줍니다. 소득 구간별로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연 소득 2400만원 이하라면, 매달 30만원 한도에서 저축할 수 있으며 정부가 40만원을 지원합니다. 연 소득 2400만~3600만원일 경우 본인 납입한도는 월 50만원, 정부지원금은 최대 20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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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연 소득 3600만원 초과일 경우 정부지원금은 월 최대 10만원이고, 연 소득이 4600만원을 넘으면 정부지원금 대신 비과세·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하고,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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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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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은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기간 동안 청년들은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입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5영업일인 6월 15일부터 6월 21일까지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의 끝자리가 1이면 1일, 2이면 2일과 같이 매일 일정한 범위의 출생연도만 가입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6월 22일과 6월 23일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신청이 가능한 날짜입니다. 따라서 이 두 날은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가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할 점은, SC제일은행은 2024년 1월부터 운영을 개시하기 때문에 청년도약계좌 신청은 해당 은행을 제외한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2023년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후에도 청년들은 매월 해당 기간 동안 가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가능 은행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sc제일은행 전북은행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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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신규 가입일 기준으로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들이 해당됩니다. 다만, 병역이행 기간은 연령 계산 시에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병역이행을 최대 6년 동안 했다면, 해당 기간은 나이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만약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에는 전전년도의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에는 전전년도의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위의 나이, 개인소득, 가구소득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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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혜택

청년도약계좌의 가입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청년들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소득구간별로 정부기여금이 지원됩니다. 정부기여금은 청년의 납입금액과 소득 수준에 따라 상이한 비율로 지원되며, 납입한 금액이 높을수록 더 많은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비과세 혜택

청년이 납입한 금액과 정부기여금은 이자가 발생하며, 이 이자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자 수령 시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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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소득 수준이 낮은 청년들을 위해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이를 소득+우대금리라고도 합니다. 우대금리는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더 유리한 금리 조건을 제공하여 저축 및 금융활동을 돕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정됩니다.

따라서,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한 청년들은 납입한 금액에 따른 정부기여금 지원을 받고, 이에 대한 이자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저소득층 청년은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입혜택을 통해 청년들의 저축과 금융활동을 지원하고, 경제적으로 보다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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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절차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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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 가입신청: 청년은 취급은행의 앱을 통해 가입신청을 합니다. 해당 앱에서 가입신청 절차를 따라가며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2. 가입심사: 청년의 가입신청은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가입심사를 받게 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의 가입요건을 확인하고 심사를 진행합니다.

3. 계좌개설 안내: 가입심사가 완료되면 취급은행의 앱을 통해 계좌개설 안내를 받게 됩니다. 해당 안내에 따라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가입심사 절차 중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은 다음과 같은 세부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 절차는 약 3~4주 소요될 수 있습니다.

1.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의 나이와 개인소득을 확인합니다.

2.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가구원 수를 확인하고, 청년이 제공한 정보에 대해 동의를 받습니다.

3. 가구소득 확인: 가구의 전체 소득을 확인합니다.

4. 확인결과 통보: 가입심사 결과를 통보합니다. 결과는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안내됩니다.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통해 현행화되며, 기여금 지급 여부 및 규모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위의 절차를 따라 가입신청을 진행하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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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시 주의사항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청년은 취급은행을 선택하여 1개의 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은행에서 동시에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유지 중인 경우 가입 불가능

현재 청년이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고 유지 중인 경우,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는 중복하여 소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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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가입일 현재로부터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면 납입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부정청구 및 부정이익 환수에 대한 법률적 제재 가능성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청구나 부정이익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제재에 대한 환수 등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청년들은 위의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할 때 이를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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