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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세율 세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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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근로소득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비독립적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상여금, 직무발명보상금 등과 같이 근로를 통해 지급받는 대가로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합니다.

근로소득은 일반적으로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의 고용계약 또는 유사한 형태의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소득을 말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되어 세금이 공제된 후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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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세율


근로소득은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과는 구분됩니다. 사업소득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인 자격으로 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3%가 원천징수되어 세금이 공제됩니다. 기타소득은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로 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 나머지 20%가 원천징수되어 세금이 공제됩니다.

또한, 퇴직소득은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받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퇴직시에는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며, 퇴직소득에 따라 세금이 공제됩니다.

 

근로소득 세율표 보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근로소득 세율 확인해보세요.

 

근로소득 세율표 보기

 

 

근로소득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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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세율

근로소득에 대한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는 근로소득의 세율 계산 방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1.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인 경우:
- 과세표준의 6%가 산출세액입니다.

2. 과세표준이 1,400만원을 초과하고 5,000만원 이하인 경우:
- 산출세액은 84만원에 (과세표준에서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더한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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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세표준이 5,000만원을 초과하고 8,800만원 이하인 경우:
- 산출세액은 624만원에 (과세표준에서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를 더한 값입니다.

4. 과세표준이 8,800만원을 초과하고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 산출세액은 1,536만원에 (과세표준에서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를 더한 값입니다.

5. 과세표준이 1억5천만원을 초과하고 3억원 이하인 경우:
- 산출세액은 3,706만원에 (과세표준에서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를 더한 값입니다.

6. 과세표준이 3억원을 초과하고 5억원 이하인 경우:
- 산출세액은 9,406만원에 (과세표준에서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를 더한 값입니다.

7.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고 10억원 이하인 경우:
- 산출세액은 17,406만원에 (과세표준에서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를 더한 값입니다.

8. 과세표준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산출세액은 38,406만원에 (과세표준에서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를 더한 값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에 대한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과세표준이 증가할수록 세율도 더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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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세율 예시

근로소득의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아래 예시를 통해 근로소득 세율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예시
종합소득과세표준: 2,000만원

1. 과세표준이 1,400만원 이하인 경우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1,400만원 × 6% = 84만원

2. 과세표준이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인 경우
- 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 × 15%) = 84만원 + (600만원 × 15%) = 174만원

따라서, 종합소득과세표준이 2,000만원인 경우 산출세액은 1,740만원입니다.

이와 같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따라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기본세율 이외의 추가 세율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율 구간별 계산은 세율 표에 정해진 범위와 세율을 참고하여 이루어집니다.

실제 세액 계산 시에는 종합소득에 적용되는 다양한 공제와 조세특례 등이 반영되므로, 정확한 세액은 해당 연도의 세법과 규정에 따라 계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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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과세범위

소득자에 따른 소득발생처별 과세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주자
- 국내 소득: 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 국내에서 어떤 형태로든 소득을 얻은 경우, 해당 소득은 국내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 해외 소득: 거주자의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도 국내 세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해외 소득은 국내 세법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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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 국내 소득: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어떤 형태로든 소득을 얻은 경우에만 해당 소득은 국내 세법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됩니다.
- 해외 소득: 비거주자의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비거주자의 해외 소득은 일반적으로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과세되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이 국내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거주자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개인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금액에 대해서만 국내 세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이는 국내에서의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을 얻은 외국인 거주자의 세법상의 특혜 혜택으로 이해됩니다.

위의 사례에서 강의 대가의 소득구분은 소득의 발생 형태에 따라 구분됩니다. 강의 대가가 학교로부터 고용된 직원으로 받은 급여라면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은 강사료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은 강사료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학교와 학원이 계약을 체결하고 학원에 고용된 강사로 하여금 강의를 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학원의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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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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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는 근로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특정 비용을 공제하여 세액을 감소시키는 제도입니다. 아래는 일부 특별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1. 보장성료 공제
- 근로자가 지불한 건강료, 국민연금료, 고용료 등을 공제합니다.
- 해당 비용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세액을 감소시킵니다.

2. 의료비 공제
- 근로자가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비용을 공제합니다.
-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하여 세액을 감소시킵니다.

3. 교육비 공제
- 근로자가 자녀의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비용을 공제합니다.
-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교육비를 공제하여 세액을 감소시킵니다.

특별세액공제는 근로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해당 비용을 공제하는 것으로, 세액을 감소시킵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비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기부금이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인 고용주가 근로자의 급여액에서 일괄 공제하는 기부금은 해당 근로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되며, 근로자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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