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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전시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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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전시 필요서류

 

자동차 이전 등록

자동차 이전 등록은 자동차의 소유권이 매매, 상속, 공매, 경매 등의 방법으로 변경되었을 때, 해당 소유권을 받은 양수인이 법정기한 내에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을 위해 등록 신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자동차 이전 등록을 하게 되면 새로운 소유자의 이름으로 자동차 등록증이 발급되며, 해당 차량의 소유자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이전 등록을 통해 새로운 소유자는 자동차에 대한 법적 권리와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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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전 등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일반적으로 등록기관(주민센터, 도로교통청 등)에서 해당 절차를 처리합니다. 등록신청 시에는 소유권 이전에 관련된 필요한 서류와 수속비용을 제출하고 등록기관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자동차 이전 등록은 자동차 소유자 변경을 투명하고 법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을 증명하고 소유자에게 관련된 권리와 책임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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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전시 필요서류

자가용(비사업용) 자동차의 이전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통사항
- 이전 등록 신청서
- 책임 가입증명서 (피자: 양수인)

2. 양수인(새로운 소유자) 신청 (원칙적으로 양수인이 직접 신청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양수인 도장 날인), 양수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3. 양도증명서
- 양도인(판매자) 방문 시: 신분증
- 양도인 미방문 시: 양도인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 인감증명서 지참 시: 양도증명서에 양도인(판매자)란 도장 날인
-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지참 시: 양도증명서에 양도인(판매자)란 서명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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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가사항에 따른 이전 등록
- 매매에 따른 이전 등록
- 양도증명서
- 양도인 방문 시: 신분증 지참
- 양도인 미방문 시: 양도인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 상속에 따른 이전 등록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속동의(포기)서)에 상속포기자 전원 도장 날인
- 상속포기자 신분증 앞,뒤 사본 각 1부
- 상속순위: 피상속인의 1. 직계비속 2. 지계존속 3. 형제자매 4. 4촌 이내 방계혈족

- 법원경매에 따른 이전 등록
- 이전등록촉탁서 송달사항을 전화로 확인
- 경락대금 완납증명서(보관금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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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판결에 따른 이전 등록
- 판결문 정본
- 확정증명원

- 공매에 의한 이전 등록
- 소유권 이전 등록촉탁서
- 매각 결정서
- 말소등기촉탁서

- 관용차량 매각에 따른 이전 등록
- 매매계약서
- 불용처분매각증서 또는 관련 공문

5. 특수 사례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장애인: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증명서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증 또는 증명서
- 고엽제후유증 환자: 고엽제 적용대상 확인서

- 외국인, 국외이주자
- 재외국인, 거소신고자: 신분증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미방문 시 외국인등록증, 도장, 대리인 신분증 첨부)

위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자가용(비사업용) 자동차의 이전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등록기관이나 당해 법령에 따른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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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전 등록기간

자동차의 이전 등록 기간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경우의 이전 등록 기간입니다:

1. 매매
- 자동차를 매매한 경우, 매매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전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2. 증여
- 자동차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전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3. 상속
- 자동차를 상속받은 경우,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전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4. 기타
- 기타 사유로 자동차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전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전 등록 기간은 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시정기관이나 법령에 따라 정해진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등록 기간 내에 이전 등록을 완료하지 않으면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등록 기간을 엄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해당 등록기관이나 관할 지방 자동차 관리기관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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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자동차의 이전 등록 기간 내에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범칙금 규정입니다:

- 이전 등록 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경과 시: 10만원
- 10일을 초과한 경우, 매일 초과 시 마다 1만원씩 추가 부과됩니다.
- 최고 금액은 50만원입니다.

만약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미납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8조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실제 범칙금의 금액과 절차는 지방 자동차 관리기관이나 관할 기관의 정책과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기관의 안내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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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전시 수수료

자동차의 이전 등록에는 일부 수수료 및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수수료 및 비용의 예시입니다:

1. 증지 수수료:
- 동일 시·도 내 이전 등록: 1,000원
- 타 시·도 간 이전 등록: 1,500원

2. 인지 수수료: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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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권 수수료:
- 공채 및 등록당일 매입 시 채권 발생

4. 등록세 및 취득세:
- 등록세 및 취득세는 차량의 가격과 세율에 따라 계산되며, 지역 및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해당 지방 세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번호판 비용:
- 번호판을 변경하는 경우, 번호판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번호판 비용은 지역 및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이나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등록과 관련된 수수료 및 비용은 지자체 및 관련 기관의 정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수수료 및 비용은 해당 지역의 자동차 관리기관이나 세무 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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