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은 정부와 주택기금 등의 자금을 활용하여 건설되는 임대주택으로, 저소득층을 위해 주로 아파트 형태로 건설됩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소득재분배와 시장의 불완전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되며, 주택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여 저소득층이 주택을 소유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자본주의의 국가 특성상 주택 시장은 경쟁에 의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이 낮거나 경제적으로 불리한 계층은 주택을 얻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은 인간 생활의 필수 요소 중 하나이며, 이러한 계층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사회의 양극화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주로 작은 평수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로 10~20평 사이의 소형 주택이 많이 건설되며, 장기 임대 방식을 채택하여 임대료를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유지합니다. 또한, 2011년부터는 장애인 단독세대에게는 50㎡ 이하의 국민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국민임대아파트의 입주 대상은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가구가 국민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1.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입니다.
- 단, 1인 가구는 90% 이하, 2인 가구는 80% 이하입니다.
- 예를 들어, 2022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3인 기준)이 6,718,198원이라면 70%인 4,702,739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자산기준
- 총자산이 36,1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2023년도 기준)
- 자동차의 가치가 3,683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2023년도 기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며 소득과 자산 기준에 부합하는 가구는 국민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들이 주택을 더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받을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자세한 입주자격은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국민임대주택 선정기준
국민임대아파트의 선정 기준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정해지고, 주로 전용면적과 무주택 세대구성원의 소득 상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래는 국민임대아파트 선정 기준의 예시입니다.
1.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
-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사람이 해당합니다.
- 단독세대주의 경우 40㎡ 이하만 신청 가능하며, 중증장애인의 경우 50㎡ 미만까지 가능합니다.
2.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이하
-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사람이 해당합니다.
3. 신혼부부 및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 신혼부부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이 해당합니다.
- 예비신혼부부로서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해당합니다.
-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가 해당합니다.
선정 기준에 따라 우선적으로 공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청약저축 24회 이상 납입한 자
- 청약저축 6회 이상 납입한 자
- 위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
동일 우선순위 내에서 경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미성년자녀(태아 포함) 3명 이상인 자, 당해 지역 거주자, 배점이 높은 자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정 기준은 국민임대아파트에 입주를 신청하는 가구들 사이의 공정하고 투명한 입주자 선정을 위해 적용됩니다.
선정기준 관련해서 부족한 정보는 위 LH국민임대아파트 홈페이지 참고하세요.
임대주택의 종류
임대주택은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주로 건설임대주택, 공공건설 임대주택, 민간건설 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1. 건설임대주택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운영하는 주택입니다. 이는 정부의 지원 여부에 따라 공공과 민간건설 임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 공공건설 임대주택
-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으로 건설하거나 건설 및 임대되는 주택입니다.
-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 및 임대되는 주택입니다.
- 공공사업에 의해 조성된 택지에 건설 및 임대되는 주택입니다.
- 민간건설 임대주택
- 민간 개인이나 기업이 자기자금을 사용하여 건설한 임대주택입니다.
2. 매입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후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임대의무 기간은 준공공 임대주택이 10년이며, 그 외의 매입임대주택은 5년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임대주택은 주거 시장에서 다양한 수요와 상황에 맞게 제공되며, 주택 수급의 다양성과 안정성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의 차이
임대주택 공급주체
자료출처 마이홈